[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남·만 2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