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폭력 조장 교사가 파면 조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학생들 간 폭력을 조장 행위했다. A씨는 종례시간에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또 A씨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등의 비위행위도 저질렀다. 이 행위는 이후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치루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한다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벌점 대신 벌금을 내게 했다. 한 학생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서자 학부모에게 가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와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파면 조치 당연하다" "폭력조장 교사, 결국 파면 조치됐구나" "폭력조장 교사... 진짜 학교보내기 무섭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