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가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는 지난 2000년 마련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들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2000년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밀 그대로 부유층의 고가주택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라 수도권에서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이 흔해진 상황이다. 앞으로는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같은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최고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다.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두 배 이상 내야하는 것이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쪽이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건만 매매 거래하면 1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9월 중순까지는 중개사협회도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