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부동산값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신고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허위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도 여전하고 의무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미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한 사례 643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분기당 평균 위반 건수(436건)을 웃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1538건을 기록한 후 2012년에는 180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는 1905건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는 물론이고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 면적이나 거래 가격, 계약일 등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취득세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의무 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하면된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중개업소를 거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 의무자는 중개업자인 셈이다.
국토부는 중개업자 선에서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 수수료를 더 받고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를 떠 넘기거나 계약 성사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더 받고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되면 미신고나 신고 지연, 실거래가 허위 작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양권에 웃돈이 붙은 위례신도시에선 중개업자가 다운 계약서를 유도하고 있다. 공개된 분양가보다는 정확한 시세가 없는 웃돈을 낮춰 적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례 중 거래 가격을 속인 경우가 18.68%에 달한다.
의무 신고를 계약 후 60일 안에 하지 않거나 미신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례에 포함된다. 이 중 미신고나 의무신고 지연 사례가 가장 많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가격과 공시가격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정밀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변 거래 사례를 모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및 국세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분기마다 단속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인기 지역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