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가끔 티잉 그라운드에서 시비가 일어난다. 내기골프라면 언성은 더 높아진다.
A씨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연습스윙하다 실수로 볼을 건드렸다. 이때 동반자들은 벌타를 먹어야 한다고 우긴다.
하지만 티잉 그라운드에서 연습스윙 중 볼을 치거나 그 영향으로 티에서 볼이 떨어져도 제재는 없다. 스트로크는 볼을 칠 의사를 갖고 클럽을 움직이는 동작이다. 연습스윙은 볼을 칠 의사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티잉 그라운드에서 어드레스까지 취한 다음 스윙으로 티에서 볼이 떨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볼을 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실제 티샷을 했는데 그것이 OB가 나자 연습스윙이었다고 했을 때 아마추어들끼리 라운드에서 참 곤란한 일이다. 실제 티샷을 했다는 것은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때 판정은 동반자들이 할 수 밖에 없다. 공식대회에는 경기위원이 있어 판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규칙을 따지기 앞서 A씨의 양심의 문제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에서 볼이 떨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복잡하다. 이때 스크로크의 결정 여부는 규칙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B씨가 어드레스 도중 클럽헤드로 볼을 건드려 아니면 바람으로 볼이 티에서 떨어졌다면 B씨의 볼은 인플레이 되기 이전의 볼이기 때문에 벌타 없이 다시 티에 올려놓고 치면 된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는 동작은 스트로크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볼을 치려다 헛스윙으로 볼이 티에서 떨어졌다면 클럽과 볼이 접촉하지 않았어도 스크로크로 인해 볼이 움직인 것이 된다. 다음 샷은 떨어진 자리에서 2타째가 된다.
헛스윙을 했는데 티에서 볼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1타를 친 게 된다. 스트로크를 했으면 무조건 1타가 된다. 그게 헛스윙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골프규칙은.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