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감정평가업계가 국토교통부 용역사업인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와 과세 기준이 되는 땅값 공시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 변경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맡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은 최근 국토부가 예산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금은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했다.
지가변동률이 1%를 밑돌거나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한국감정원이 약식 감정한다. 이때 약식조사를 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감정원 직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지금처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감정원이 하는 약식 감정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도록 한 법에 어긋난다"며 "국토부는 기본조사를 하되 감정평가사의 책임 아래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공시지가 업무가 아닌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와 같은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절감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조사 방식을 바꾸되 감평업계와 대화를 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의 (보이콧) 결정이 당혹스럽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