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은 따로 금감원,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 신청 가능하게 됐다.
그간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금감원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은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