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구속집해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건강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