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내달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여전히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는 시범사업은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부작용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사가 멀리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원격진료’ 시범사업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원격진료는 의사가 서로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행위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의 불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9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반대견해를 재확인시켰다. 의사협회는 지난 12~14일 회원들을 상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설문조사로 의견을 재차 수렴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357명의 의사들 가운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90.6%인 5760명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436명, 6.86%)과 ‘관심없다’(161명, 2.53%)는 미미했다.
정부가 이번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과 더불어 원격모니터링 수가(대가)도 산정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시범사업과 수가산정을 함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성일 대변인은 “의약품도 임상1상부터 3상까지 행하며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약값을 정하는데, 정부는 몇 년에 걸쳐 부작용을 찾아야 할 원격모니터링임에도 진료비 산정을 동시에 하자고 한다”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행 법조항에서 ‘원격’ 관련한 진료는 건강보험혜택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 진료비 산정에 착수해 향후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할 건강관리회사 또는 서비스 기관들이 시장에서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