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입법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것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에 맞춰 재판을 한다고 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했다. 그래서 오늘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석 전 소재를 묻자 "만감이 교차해서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검찰의 물증 확보와 관련해서는 "진실은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신계륜 의원은 오후 5~6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