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2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12건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Max SIZE, TESTOSTERONE TRIGGER 제품에서는 각각 요힘빈(Yohimbine)이 캡슐당 14.84mg, 이카린이 0.23mg 검출됐다.
요힘빈은 최음제 및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는데, 환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Joyful SLIM, B4, Sulpt N' Cleanse 등 12개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15.61mg~27.95mg), 요힘빈(0.22~5.00mg), 센노사이드(3.25mg~1.52mg),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