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변희재 본인이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지만 네티즌 시선은 싸늘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별다른 사유 없이 두 차례나 불출석한 변희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변희재 대표는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했고,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의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망나니처럼 날뛰더니 구속될 줄 알았다”(ID kbg5****) “날씨도 후덥지근해서 좀 그렇다 했는데 폭포수 맞는 이 느낌? 시원하다”(ID hans****) 등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