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11월부터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에 따라 짓는 주거용 건축물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이 적용된 건축물에만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연립·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적용된 경우는 제외)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50dB를 만족해야 한다. 3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중량충격음은 비교적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다. 경량충격음은 장남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이나 기숙사의 바닥 두께는 150~210㎜가 넘어야 하고 20㎜ 넘는 완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에 반영되며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