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이연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연제약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8년 이연제약 등 30여개 제약사에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연제약에 청구한 금액은 57억695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이준영 기자] 이연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연제약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8년 이연제약 등 30여개 제약사에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연제약에 청구한 금액은 57억695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