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외제차 자차사고를 고의로 낸 후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나 렌트비용특약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제차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과도한 렌트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를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차를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 등에서 저가로 수리하면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2010년 1월~2013년 12월까지 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을 지급한 9만8596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등을 기획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37명의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 자차손해보험금은 총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총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1인당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이르렀다.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이 혐의자는 벤츠, 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고의로 자차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타냈다. 외제차는 수리기간 장기화시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조기합의를 강요한 것이다.
렌트비용 담보 특약에 가입된 경우, 자차손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사용이 불가하면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특히, 외제차는 렌트비용이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일 배기량 외제차량의 렌트비용이 국산차량의 약 3배 수준이다.
이들은 또한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심야시간대 및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 사고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들은 지인 간 사전공모 후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해 초과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특약을 가입한 후 근접사고(가입 후 1월 이내)를 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