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금융위원회의 외환카드 분할 예비 인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일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는 2012년 2.17. 합의서 서명을 통해 합의내용을 ‘확약’한 데 따라 외은의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5.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며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