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신제품 출시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완료한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거쳐 요양급여 결정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허가 기간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동안 업계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치료, 검사 등)을 통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에 따라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절차를 원스탑으로 진행한다.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신제품과 새로운 치료술의 출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의 세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neca.re.kr/nH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