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따르면 가수 계은숙과 그의 지인 2명 등은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은숙은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스계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했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계은숙이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라며 사기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계은숙은 1985년 일본 유명 작곡가의 눈에 띄어 일본에서 데뷔했으며, 이후 일본에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이후 1998년 계은숙은 6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뒤 개인적인 어려움이 이어졌으며, 계은숙은 2008년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한 바 있다.
한편, 계은숙은 1997년 CF모델로 데뷔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