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끼리 부품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삼성전자 전 부장 A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2011년 2차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8명은 삼성전자와는 관련 없는 서로 다른 협력업체 대표지만 비슷한 수법으로 뒷돈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납품 계약을 대가로 3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 먹이사슬처럼 금품을 건네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5개 업체 사이에서 모두 17억원의 뒷돈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