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31일 한은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하여 규제개선 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업무와 관련된 규제성 내용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7월에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 제출방법을 개선해 금융기관이 공동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한은 통계입수시스템(DACO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의 금융기관앞 입찰 운용시 낙찰금리를 공개하고 국내은행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입수해 온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했다.
또 8월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보고서를 정비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세금계산서 기간요건도 합리화해 환어음 등의 추심의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
또 오는 3분기 중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개정해, 국제회의/국제전시회 개최 등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역금융 중 생산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만 제공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