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은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현재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의원 1118곳 중 897곳(80%)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밀집해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이 심장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3곳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가 개설된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