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건수는 LGU+, SKT, KT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총 667건 가운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약속한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KT(11.6건), SKT(10건)의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SKT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U+는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통신사별 전체 피해 건수의 56.4%(128건)를 차지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SKT 41.1%(108건), KT 32.8%(58건) 순이었다.
다만, 통신사별로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LGU+가 59.6%로 3사 중 가장 높았고, KT는 3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