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24일 신청했다.
이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57명을 대표해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KT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KT는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KT에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을 물기도 했다.
경실련은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법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이 발생했다”며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