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해킹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사고 이용계좌(대포통장) 지급정지제도가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킹사고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제도가 피싱, 대출사기 등 여타 금융사기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 이외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타 금융권도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사고에 직접이용(1차계좌)된 계좌 잔액 전부는 물론 이전계좌의 이전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추가피해 발생 방지 및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차 피해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하는 타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체·송금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