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동양사태의 책임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4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증권발행 제한 등 중징계를 받았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네트웍스는 회사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징계 강도가 최고 수위였다. 나머지 회사들은 앞으로 3년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한다. 또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발행을 1년간 제한받는다.
증선위가 23일 회의에서 중징계를 결정한 배경을 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당시 동양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에 담보를 제공하고도 재무제표에는 고의적으로 빼버렸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세차례에 걸쳐 6400억원 가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 반면 매도가능한 금융자산은 부풀려서 그 규모가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포장했다. 특히 자금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기업 생존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는 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회사발행 CP(기업어음)을 2012회계연도에 686억원이나 적게 재무제표에 기록했고 2013년 1, 2분기에는 각각 656억원, 1420억원을 누락했다. 게다가 2013년4~6월에는 특수관계자가 영세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552억원을 매입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았다.
동양네트웍스도 모그룹이 발행한 CP를 매입하고도 재무제표에서 빼버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