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자 3200여 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소송에 도입된 집단소송은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해자 전체를 구제하는 제도다.
청구금액은 1조7000억원으로, 동양사태 피해자 총 4만여 명의 피해 규모로 집계한 금액이다.
다만,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소장과 함께 법원에 소송 허가 신청서도 함께 냈다.
협의회 측은 그간 동양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는 대체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집단소송은 동양그룹 경영진이 지시해 벌어진 사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이날 동양증권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