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중인 대한조선에 상거래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윤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대한조선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 조기변제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채권변제의 재원 마련 및 2014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차입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조선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총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됐고 이를 재원으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을 모두 변제했다.
법원은 대한조선에 대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