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경제계가 경제할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 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올해 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기업 체감 효과가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노노상속'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재산을 상속 시점에 평가할 경우 과세액을 증여시점 평가액과 상속시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또한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최대 12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