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의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예·적금을 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해 오던 관행이 개선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금리 3%, 예치금 1000만원의 정기예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자가 7개월 경과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상속인들은 중도해지이자율 1.5%을 적용해 8만7500원(1000만원x1.5%x7/12)의 이자를 수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초 약정금리 3%를 적용돼 17만5000원(1000만원x3%x7/12)을 이자로 수령하게 된다.
동시에 앞으로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이상 12개월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2.5%로 가정할 경우 14만5833원(1000만원x2.5%x7/12)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은 저축은행, 유지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관행 개선안을 올해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 개정을 한 뒤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성기철 팀장은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대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제도 개선 취지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