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취임식이 열린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는 미래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에서 축하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최 장관 취임식장이 진행된 과천청사 대강당에는 빈자리 없이 900여명이 자리했다.
아쉬운 점은 신임 최 장관의 취임식장이 열린 과천청사 내 주변도로였다. 최 장관을 축하하기 위해 찾은 관용차량들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눈살을 찌푸르게 했다. 특히 일부 관용차량의 경우는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마련된 임산부 주차구역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는 최 장관의 취임식이 마무리된 뒤에 정리됐다. 최 장관의 취임식은 당초 일정보다 5분 늦은 이날 오전 8시 25분에 시작, 20여분간 진행됐다.
미래부의 불법주정차 논란은 이번 한번이 아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 과잉예우 논란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미래부 국정감사 기간인 당시에도 과천 정부청사 3동과 4동 사이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장을 국회의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배정한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이 일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최재원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가 장애인 주차장에 국회의원들 차 세운다고 주차금지 테이프를 붙여놨냐"며 "우리는 거기에 차를 세우지도 않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며 강하게 미래부를 질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인 시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승용차는 4만원(2시간 이상은 5만 원) 승합차는 5만원(2시간 이상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