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내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이 주식투자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A씨가 대형 증권사 B사와 이 회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사 VIP고객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년간 C씨에게 100억원의 자금 운용을 맡겼다.
C씨는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주식을 거래해 A씨에게 34~37%에 이르는 고수익을 안겨줬다. 하지만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사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C씨가 2년 동안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반면 자신은 28억원의 손실을 입은 점을 들어 C씨가 인센티브 수입을 위해 무리한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사전 승낙도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B사와 C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투자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C씨가 A씨의 사전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