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앞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도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는 금융업에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국한해 유니버설뱅킹을 허용한다. 유니버셜 뱅킹은 한 금융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칸막이 없이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진출 금융사에 금융업권의 칸막이 규제를 해소해 은행과 보험,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국내은행이 홍콩에 진출할 경우 랩어카운트를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수익사업인 IB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그간에는 비록 홍콩 금융당국이 은행에 유가증권인수, 주선, 매매와 IB를 허용했지만 국내 은행법에 따라 랩어카운트나 IB업무를 할 수 없었다.
또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은행이 해외 보험사를 소유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이를 역이용해 해외를 통해 국내에 우회 영업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과거 대우증권 등이 베트남과 헝가리, 우즈벡 은행 등을 인수 또는 설립한 사례가 있었지만 IMF이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동부화재의 라오스은행 지분인수나 한화생명의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은 모두 지도 등으로 불허됐다.
이번에 이같은 해외은행 소유가능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다.
더불어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토록 하게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의 근거를 마련한다. 자산운용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이같은 해외진출 촉진 방안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용공여한도(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의 합산)도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한다.
특히 자본금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해 총200%까지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도 가능해 진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투자은행(IB)기능 강화를 위해 M&A관련 브릿지론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NCR계산에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만 반영한다.
금융투자업의 진입에서 인가단위를 대폭 축소(42->13개)하고 업무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해 소요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것은 하반기에 법규와 내규 개정을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제타파 내용의 세부내용은 모두 7월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