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정책금융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이 사라진다. 한해 120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의 직접 수집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건수는 약 250만건으로 추정되는데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중 상당수가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서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기업 상장신청시나 증권 예탁결제 계좌개설 신청시 기업이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집이 가능한 정보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용정보회사 및 관련기관 협약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수집하는 것을 확대하고 중복 서류는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80종(기관 감축서류 합산)의 서류가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을 매년 최대 12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는 서류 1건당 시간, 교통비, 수수료, 출력비 등 사회적 비용을 4673원으로 가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