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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인실도 '건보혜택'…특진비도 35%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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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캡슐 내시경'에 건강보험 적용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 뿐만 아니라 4인실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은 기존 6만~11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5인실은 4만~5만원 수준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내달부터는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환경이 개선되고 입원료 수가를 개편했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4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환자부담 비용이 기존에는 평균 6만7770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2만4150원으로 줄어든다. 5인실은 기존 4만1770원에서 1만3080원만 내면된다.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했다.

이와함께 고난이도 수술이 요구되는 선택진료에 대해 수가를 인상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를 보였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0항목의 수가를 13~50% 올렸다. 여기에는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포함된다.

또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6550억원"이라며 "이는 지난해 6월 2014년도 보험료 결정 당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17년까지 단계적 이행과제 중' 14년도 추진사항으로, 내년 이후에도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을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없었던 '캡슐내시경 검사'를 비롯한 5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이날 심의·의결했다.

우선, 소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캡슐내시경 검사'가 일부는 필수급여로, 일부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환자부담금이 기존에 130만원이던 것이 1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그 외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할 경우에는 선별급여화해 본인 부담금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감소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 질환자의 '심근생검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의 환자 부담비용은 기존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심근생검 검사'는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진다.

암 환자의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선별급여 결정 항목은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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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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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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