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이용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미래부에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