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국가 및 지방계약 법규 해석 사례가 나라장터에서 통합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조달청은 국가계약(기재부·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사례를 오는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던 해석사례도 이번 조치로 국가·지방계약 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졌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서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사례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다.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 부처는 주요 유권해석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