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를 포함한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환수율이 2.3%에 그치는 등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