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담배 이름에 라이트, 연한, 마이들, 저타르 등 사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이 적어 보이도록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용어나 문구, 상표,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해 담배에 흔히 사용되는 라이트, 마일드, 순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
적용 시점은 법개정 1년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이며 법을 어길 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불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길쭉한 담배의 가운데 2개의 밴드를 두어 밴드를 담뱃불이 밴드를 통과할 시점에 꺼지도록 하는 것.
이는 법 개정 1년6개월 후인 내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저발화성 밴드를 적용한 담배를 생산하지 않을 시 담배 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