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경보…대출금 전액 편취 우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출희망자가 인터넷상 '작업대출'를 의뢰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 다수 발견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다. 위·변조 대상 정보로는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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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작업대출 의뢰인의 경우 고액수수료 지급,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로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감원 이주형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대출 협조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 뿐만 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동시에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등재되고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