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다이소아성산업(회장 박정부)은 다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다사소의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아성산업에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 안웅걸 이사는 “다른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상표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다이소아성산업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01년부터 ‘다이소’ 상표를 등록해 생활용품 숍 브랜드명으로 사용해오던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부터 다사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을 판매고 있는 피고에 대해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서비스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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