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교육업체에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하나금융지주 소속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이른바 그룹비전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주사와 지주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측에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에 이르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