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반려동물의 국내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 2012년 3245건에서 지난해 3609건으로 11.2%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2년 161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파보 장염이나 홍역 등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 접종기록, 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