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에 보유한 모든 자산(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 계좌도 각각의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계좌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다만,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됐지만 금년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