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는 '모기기피제'를 올바르게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종류는 뿌리는 '에어로솔'과 '액제', '로션' 등 바르는 제품 및 팔찌처럼 착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법·용량을 초과해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