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현대증권 매각, 오릭스만 있어도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7:50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20:28

[뉴스핌=이영기 기자] 투자은행(IB)업계 일각에서는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가 단독으로 현대증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마감한 현대증권 인수의향서(LOI)접수에서 범현대가에서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DGB금융을 제외한 3곳은 모두 사모펀드가 독자적으로 참여한 데 따른 우려와는 다른 시각이다.

DGB금융은 현대증권보다는 자회사 현대자산운용에만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3일 IB업계 일부에 따르면,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른 사모펀드들의 역량이 모자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릭스는 우선 그가 속한 일본오릭스가 종합금융그룹이라 할 수 있어 증권사의 운영에서 따로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한국에서 오릭스가 대부업체 정도로 알려져 있는 양상이지만 일본 오릭스그룹은 리스, 보험, 은행 등 금융업종에 비중을 둔 자산규모가 80조원 상당인 금융그룹이다.

IR자료에 따르면 오릭스그룹의 지난 2013년 3월말 기준 총자산은 8조4397억엔이고 순이익은 1119억엔이었다.

일본에서 리스와 생명보험, 소매은행 등을 영위하고 우리나라에는 오릭스 렌텍과 캐피탈, 그리고 이번에 LOI를 제출한 오릭스 PE가 진출해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때 한국개발리스의 대주주가 일본 오릭스그룹이었고, 비록 채권단과 의견불일치로 불발됐지만 당시 한국개발리스 구조조정을 위해 오릭스에서 2조원을 증자하겠다고 했다"고 과거 오릭스의 행보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주주로서 2000억원 규모의 한국개발리스 전환사채를 이미 인수한 상태에서 2조원 증자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이른바 '먹튀'일 가능성이 낮고,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한국 금융계에서 충분하게 잘 해나갈 수 있어 단독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

현대증권 인수전에 뛰어든 오릭스가 비록 사모펀드지만 금융그룹이라는 일본 오릭스의 명성과 배치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반면, 이번에 LOI를 낸 은행지주사인 DGB금융은 현대증권보다는 자회사 현대자산운용에만 관심이 있어 다른 인수의향자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또 범현대가가 앞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여지가 없지 않지만 3세 경영 승계 구도와 관련해서 현대상선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HMC와 하이투자증권을 보유한 상태라는 점에서 현대증권의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증권이 '현대'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범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지난 30일기한으로는 반응이 없었다.

당초 범현대가가 현대증권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IB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LOI 미제출을 계기로 더욱 판단을 굳히는 양상이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지만 범현대가에서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 능통한 한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미 현대건설을 가져갔고,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현대상선을 노릴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