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들을 고용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사무장병원들은 영리목적으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가 빈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문제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날 복지부, 건보공단, 의약단체 중앙회로 구성된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한다.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올해들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463개)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