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참사 후 중국 노선 확대..美 착륙사고 아시아나와 같아
[뉴스핌=김홍군 기자]지난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의 한ㆍ중 항공운수권 배분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한항공의 괌 여객기 추락사고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운수권 배분 이전 발생한 이 사고로 운수권 배분과정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8년 1월 중국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대거 획득, 한껏 고무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수요가 급증하던 중국시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중국 7개 노선, 주 17회 운항에 대한 배분에서 북경과 심양, 천진, 청도, 삼아 등 5개 노선, 주 11회 운항을 배정받았다. 반면, 아시아나는 3개 노선, 주 5회 운항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대한항공은 이듬해인 1999년 3월에도 일본(오사카ㆍ후쿠시마ㆍ니가타)과 호주, 홍콩 노선을 배정받아 중ㆍ단거리 노선을 대폭 확대했다.
대한항공은 잇따른 노선 확대로 글로벌 항공사 도약의 기회를 잡았지만, 여론은 썩 좋지 않았다. 229명 사망이라는 대형참사를 불러온 괌 여객기 착륙사고의 아픔이 채 지워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다.
1997년 8월 6일 서울을 출발해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801편은 조종사의 과실과 괌공항의 관리시스템 부실이 원인이 돼 공항 근처 밀림에 추락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254명 가운데 229명이 사망했다.
괌 사고가 난 이듬해 8월에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 같은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운수권 배분이 이뤄진 것은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운수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은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고 항공사에 대해 노선 배분 및 면허 등에서 제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1999년 11월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사고노선에 대한 면허정지 및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라는 제재를 받았다. 이후 터진 런던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로 대한항공의 운수권 제재는 1년6개월로 늘었다.
대한항공의 대형 여객기 사고와 그에 따른 운수권 배분 논란은 현재 아시아나의 경우와 유사하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달 말 한ㆍ중 항공노선 배분을 앞두고 부적격 시비에 휘말려 있다.
운수권 배분 기준도 1998~1999년과 대동소이하다. 옛 건설교통부는 1999년 11월 사고조사 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항공사 제재가 가능토록 규칙을 변경했지만, 2009년 다시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해당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여객기 사고와 그에 따른 운수권 배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 규정대로라면 아시아나가 중국 노선을 추가로 배정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사고 후 즉시 제재로 규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2009년 규정 변경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한ㆍ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정기 항공노선이 '45개 노선, 주426회'에서 '62개 노선, 주516회'로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운수권을 항공사에 배분할 예정인데, 이번주 최종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경쟁 노선은 베이징과 광저우, 옌청 등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