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김연순 기자] 대주주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캐피탈 전 대표와 골든브릿지그룹 전 회장 등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류석원 골든브릿지캐피탈 전 대표가 3개월 직무정지에 처해졌다. 또한, 골든브릿지캐피탈은 과징금 10억원과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전 회장은 그 위반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서 문책 경고에 그쳤다"며 "검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그룹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