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설희' 강경옥 작가가 '별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강호는 20일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경옥 작가가 '별그대'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경옥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2008년 연재를 시작한 나의 작품 '설희'와 '별그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