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그룹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종전 1000포인트(1포인트=1원) 에서 10포인트로 크게 낮췄다.
1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시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멤버십 포인트의 사용한도와 사용처를 확대해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했다.
유통업계에서 멤버십 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 최저한도를 10원 단위로 낮춘 것은 신세계그룹이 처음이다.
멤버십 포인트는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세계그룹의 경우 신세계몰,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등 온라인 매장은 종전대로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적립포인트가 최소 1000점이 넘어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사용처도 백화점과 이마트, 온라인몰은 물론 스타벅스와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 편의점 등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